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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해지 알아보기

by much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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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는 상태지만 임의가입자로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납입을 중단하려고 알아보고 임의가입 탈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어도 60세 이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저의 경우 임의 가입 상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였고요.

오래전 회사생활을 하며 사업장가입자였다가 결혼한 후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 의무 납입자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임의가입이라는 걸 알게 되어 가입신청을 했었죠.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보험료의 상한(47만 1600원)과 하한(9만 원) 사이에서 자신의 납부 여력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한 -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

상한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의 9%에 해당하는 47만 1600원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넣었나 조회해 봤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서 총 226개월을 납부했더라고요. 

임의가입자로 납부하면서는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 놓아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야겠다 생각했고,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죠.

하지만 해지(탈퇴)한다고 바로 보험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수급연령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임의가입자여서 개인이 원할 경우 신청도 해지(탈퇴)도 자유롭지만, 해지하면 납입만 중단될 뿐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적립된 채 쌓여는 있는 거고요.

수급연령이 되어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퇴기간은 전체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단, 제외된 기간은 추후 추가 납부를 통해 횟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탈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가입 탈퇴

 

 

국민연금 전자 민원 서비스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되는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탈퇴를 해야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및 탈퇴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시),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탈퇴 신청을 했고요. 직원의 확인 후 처리되는 절차로 신청 다음날이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탈퇴 신청하는 달까지 보험료 납부가 되어야 하니 이번달 탈퇴를 하면 해당월의 보험료까지는 납입이 되어야 하고요.

 

임의가입 탈퇴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입의 가입 탈퇴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될 경우에도 당장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60세가 됐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하죠.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이고 10년을 초과한 후부터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수급연령이 되어서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야 좋고요.

향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임의가입을 해서 추가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을 채우거나, 60세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납입한 금액 어디 가는 건 아니니 ㅠㅠ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거나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5년이 지난 시점, 올 3월 기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103만 5205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도, 100만 원 이상도 있을 거고요.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높아질 겁니다.

오래 납입한 만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높아지는 건 그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국민연금 재정 상태로 보자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연금 받을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연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상태라면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본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 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려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향후 70년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질지 봐야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고갈은 기정사실이 됐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도 있는 마당에 현재의 연금 시스템으로는 버티지 못하겠죠.

차후의 상황을 보고 연금을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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