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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필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by much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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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본 안내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  시행 시작일 : 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기관 :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

 

요양기관이란?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입니다.

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 진료소, 약국 등을 말합니다.

 

 

 

  시행 내용 :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 예외 : 19세 미만 환자응급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하고,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 확인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이유 :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법에서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경우도 그렇고요.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 2022년에는 3만 771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연평균 918명이 적발되었으며 1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저도 지난 주말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요. 

평상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닌다면 크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거나, 생각지 못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있는데 신분증이 없다면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듯도 싶네요.

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병·의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관련 상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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